‘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다음 달 18일 시작

입력 2025-03-14 17:09
'채상병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박 대령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다. 또 실제 이첩이 실행될 때 이를 중단하라는 김 전 사령관 명령이 있긴 했으나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므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