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특임전도사, 첫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입력 2025-03-14 17:09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가 지난달 5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7)씨가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 등 2명의 1차 공판기일을 잇달아 열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윤씨는 본인을 전도사라고 소개하며 “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상당히 회개할 부분도 많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 “왜 이 많은 청년들이 (가담)하게 됐는지를 따지면, 결국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사법부가 합수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 이 재판이 이뤄져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며 “부정선거에 아무 조치가 없고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들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났다’ 생각하고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보석 심문에서도 윤씨는 “양해해주시면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면서 “저 하나의, 우리 청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판부가 부정선거만은 고려해달라”며 부정선거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지난 1월 20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 서부지법 내부 외벽이 파손돼 있는 모습. 윤웅 기자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후문을 강제 개방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린 혐의 등도 있다.

이날 윤씨 측 변호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이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동했다” 등 의도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윤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9일 오후 3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