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의 계좌를 관리하던 교직원이 1700여만원을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의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교수 B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700여만원을 보내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체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주소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 또 A씨가 비트코인을 받은 전자지갑에 A씨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이 인적사항으로 쓰여 있던 점과 A씨가 직접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인증수단으로 사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외에 A씨가 2023년 8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그냥 내가 죽을게”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마지막으로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