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최근 수업에서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관계자가 직접 했다. 아이들이 하교 후 부모에게 상황을 전달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은 A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을 파악 중이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