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상법 개정안, 이재명의 비열한 정치 술수”

입력 2025-03-14 12:03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사업 성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14일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