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고가 엘시티 싸게 준다” 거액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25-03-14 11:18
해운대 엘시티 전경. 국민DB

부산 최고가로 유명한 엘시티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1∼2022년 엘시티 더 레지던스 미분양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명에게 접근해 34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행사 전 직원인 B씨에게 미분양 내역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미분양 매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계약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23억원을 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미분양 내역을 넘긴 전 시행사 직원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매물과 관련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