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 범위 방대하고 과잉수사 가능성 커”

입력 2025-03-14 09:57 수정 2025-03-14 10:02
질의에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이후 선거가 총 10회 실시됐는데, 특검법은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특별검사 수사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제도는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의 수사와 소추 기능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