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됐는데 나도 석방시켜달라”…명태균 의혹 핵심인물들 줄줄이 청구

입력 2025-03-13 20:11
명태균씨와 김영선(오른쪽)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두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구속 상태여서)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명씨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취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명씨 측은 구속 사유가 이제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명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이른바 ‘황금폰’이 이미 검찰에 제출됐고, 포렌식 절차도 끝나 명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명씨 측이 이날 제출한 구속취소 청구서엔 윤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졌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천 개입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 있는 만큼 명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지난 12월 5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명씨와 함께 구속됐던 김 전 의원은 명씨에 앞서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두 사람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이 석방될 경우 검찰의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