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한 군인, “고의 아니었다”

입력 2025-03-13 16:4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휴가 도중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과도를 준비하고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칸에 숨었다. 이후 여성 B씨가 있던 칸으로 들어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린 채 살려 달라고 말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 당일 병원 진료를 기다리던 A씨가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던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A씨 측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