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려 권리금 받아 챙긴 30대 사기 혐의 체포

입력 2025-03-13 15:01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월 매출을 조작해 권리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주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5개월 매출을 매달 1천만원씩 부풀려 조작한 뒤 가게 인수자 B씨에게 권리금 6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예상보다 매출이 낮자 본사에 확인한 결과 A씨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결제 단말기에서 매달 매출을 1천만원씩 부풀려 조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