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9명,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해 표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