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범죄 저지른 국민의힘, 영주시민에게 무릎 꿇으라”

입력 2025-03-13 14:33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3일 논평을 내고 불법 선거를 반복하는 국민의힘에 사죄를 요구했다.

경북도당은 논평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당은 이어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자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 끝내 재선거를 무산시켰고 앞으로 1년 3개월 넘게 민선시장의 공백과 관치행정을 초래함으로써 영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당은 또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가 있음에도 박남서의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영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앞서 금품을 제공해 당선 무효가 된 김천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인데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이야말로 불법을 자행하며 민의를 짓밟는 부정선거의 온상이자 선거범죄의 공동정범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선거 부정, 선거범죄를 저지른 박남서는 물론이고 그를 공천해 시정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영주시민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시정공백의 책임을 지고 향후 영주시정에서 자진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