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14일부터 3월7일까지 8주 동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에 집중됐다.
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해 왔다.
의심 계정 사용자는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X에 게시하거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접근한 성인들로 특사경의 집중 추적에 적발됐다.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은 X를 주무대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한 건당 많게는 2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X와 카카오톡을 통해 여고생과 6개월 정도를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수차례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대리구매 해준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의 자취방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B씨는 X를 통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신 사준다고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태워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는 성적 요구를 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또 사행성 도박이나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 도내 홀덤펍 61곳을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 및 제공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SNS에서 은밀히 거래돼 단속이 쉽지 않다”며 “대리구매는 물론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2차 범죄도 우려되는 만큼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