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입력 2025-03-13 10:49 수정 2025-03-13 11:1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13일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 사유가 포함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으며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