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5-03-13 10:38 수정 2025-03-13 10:47
북한 지령하에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2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손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두 명 역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후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