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겨 폐사에 이르게 한 30대 농장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 관리를 소홀히 해 소 63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한 마을 주민이 축사에 소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평소 축사에 오가는 사람이 없고, 농장의 소유주도 누구인지 알지 못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축사에 있는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족에게서 농장을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축사는 바닥이 분뇨로 가득했고, 특히 죽은 소들은 하나같이 갈비뼈와 엉덩이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병성감정 결과 폐사한 소떼는 전염병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다.
A씨는 관계 당국에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농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의 소떼 방치 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