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대학약사회의 현장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등 제약사는 다이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제품 가격이 3000~5000원으로 약국 판매가격의 6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약업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약사 커뮤니티에서 이들 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는가 하면 대한약사회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일양약품은 출시 5일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대웅제약, 종근당 등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