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사유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다.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