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아야”

입력 2025-03-12 18:37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