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의도 차르’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정말 쪼잔”

입력 2025-03-12 18:2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쪼잔하고 부끄러운 태도”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인터뷰에서 선거법 2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무죄 결정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한다”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난번에 이어 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으로서 태도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계속해서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사법 리스크를 끊임없이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 부분도 그 꼼수의 아주 대표적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닌 게 드러났다”며 “이런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그에 기반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경우에도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