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해 14일부터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운영 대상은 KTX·무궁화호 등이며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할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승차 건수는 73만여건이었다.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