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5-03-12 16:45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7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면서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청남도의 책임 또한 인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형사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2022년 8월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 수행 중 일어난 범죄이기에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 직후 김씨 측 대리인은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상고 여부 등을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