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즉시항고 위헌 소지 농후”

입력 2025-03-12 16:38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1993년과 2012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했다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는 질의에도 김 대행은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 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