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구속기간 계산법 확립된 판례 없다”… 정청래 질타

입력 2025-03-12 16:2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논란이 된 구속 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법을 왜 창조하냐”고 질타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계산하라는 것이고 구속적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