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학생 안전을 위해 임시휴교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선고 당일 휴교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등 모두 11곳이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한남초와 한남초병설유치원도 탄핵 선고 당일 휴교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교일에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번 임시휴교는 서울시교육청이 검토를 요청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이 권고했다. 이에 각 학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쳐 휴교를 결정하게 됐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교육청 직원이 2인 1조로 학교 정문과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 역시 통제된다.
또 교육청과 학교, 유관기관 사이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학안전대책반은 탄핵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을 운영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 통학로 안전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통보한다.
탄핵 선고 당일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집회나 학교안전 상황을 공유한다. 선고일 이후에는 ‘사후처리반’을 운영, 경찰청과 자치구에 남은 위험요소 정리를 요청하고 향후 유사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등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