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김하늘(8)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사 명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경찰 및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논의 결과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7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명씨가 이날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달 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목 등에 자해를 한 그는 병원에 이송되기 전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명씨가 자해를 하며 목 정맥 등이 절단됐던 탓에 경찰은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대면조사 및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해왔다. 이후 명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자 사건 발생 25일만인 지난 7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대면조사는 약 7시간정도 진행됐다. 명씨는 조사가 끝난 뒤 유치장이 없는 서부경찰서 대신 둔산경찰서에 입감됐다.
명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다”며 “범행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당일 저녁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명씨는 다음날인 8일 오후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담수사팀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