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국내 대법원격)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이 일본 정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정연합 측은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해산명령 청구 소송에도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교도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도 불복한 가정연합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과태료 10만엔(약 98만원)의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본 가정연합에 7차례에 걸쳐 약 500건의 질문권을 행사했다.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 측이 약 100건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다며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에게 과태료 10만엔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나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법 행위와 관련된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존속시키면 부적절할 수 있다며 질문권 행사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NHK는 “이는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가정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해산의 사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장기간 다수 신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상황에서 헌금과 물품 구입을 하도록 했다며 지난 2023년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가정연합은 한국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고신 등에서 ‘전통적인 신학 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름’ ‘반기독교적’ 등의 사유로 사이비 및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