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으로 4·3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3유족도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지난 2023년 현모(105)씨 등 4·3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에 4·3행방불명자의 배우자인 현씨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1920년생인 현씨는 4·3당시 남편 오형률씨와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1948년 11월 4·3사건의 여파로 마을 전체가 불에 타자 현씨 가족은 다른 마을로 피난을 갔고, 며칠 뒤 남편은 경찰에 끌려 갔다. 남편 오씨는 같은 해 12월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뒤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4·3희생자’ 당사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유족’도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제주4·3특별법에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포함되기 전까지 4·3유족이 국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8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 개정안은 현재 희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상의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