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입력 2025-03-11 14:49

충남 홍성군은 오는 26일까지 건설공사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도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살수시설, 이송 먼지 제거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기 군 안전관리과장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비산먼지를 관리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