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찾아가는 법률상담 6년 만에 재개

입력 2025-03-11 14:14
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오는 21일 남구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 1회씩 순회하며 연말까지 실시한다.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맡고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1차 상담 이후 추가적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소송수행과 고소장·진정서 작성 조력은 지원하지 않는다.

상담 신청은 상담 권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으로 가능하다. 사전 신청자 미달 시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달 상담 예정인 읍·면에는 마을 방송, 자생단체 회의, SNS 등으로 홍보 및 접수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현 포항시 예산법무과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