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6200만원 타낸 배달종사자 24명 송치

입력 2025-03-11 11:28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 일당의 범행 장면. 충남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배달종사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한 해 동안 충남 홍성에서 고의로 14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동료와 가족을 범행에 가담시킨 뒤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확보한 증거를 들이밀자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선 충남청 교통조사계장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고의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