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사 등 탄핵 심판 13일 선고

입력 2025-03-11 11:08
(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역시 같은 날 이뤄진다.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 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에 관한 증거는 충분했다”며 “(그런데도) 23억원을 번 피의자에 대해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데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를 속이는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부실·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최 원장은 변론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다.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