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30)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량을 멈췄지만 이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조사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