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이어 지인도…‘대마 의혹’ 이철규 아들 공범 추가 입건

입력 2025-03-11 09:03 수정 2025-03-11 10:42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며느리가 입건된 데 이어 이들의 지인 1명도 공범으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신병처리 검토를 비롯해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입건된 A씨는 이 의원의 30대 아들 이모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는 없었으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내를 포함해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범행 현장을 찾았는데, 이씨의 아내와 동승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신고를 받고 올해 1월 3일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했다.

일각에서는 신고 후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사실을 두고 정치인 가족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파악하며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정치인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당시 다른 건들도 수사 중이었다. 여타 마약 사건 13건과 피의자 15명을 수사했고 12건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아들의 마약 혐의가 보도되자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