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한 후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김녹완이 향후에도 또다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는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총책인 '목사'로 활동했다.
그는 자경단 내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을 정했고, 약점이 잡힌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식의 '피라미드형 연쇄 포섭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김녹완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혐의 인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8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 234명에 대해 ▲신체·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