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보상 본격화… 연내 보상·수용 재결 마무리

입력 2025-03-10 16:43 수정 2025-03-10 17:20
가덕도 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라이징 윙스' 정면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육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연말까지 보상 협의와 수용 재결을 마무리해 공항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10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손실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건축물·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유지 668필지(37만1337㎡)와 건축물 450건, 수목 3만5000여 주, 분묘 3228기, 영업권 92건 등이다. 국·공유지(94필지, 229만2533㎡)는 현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무상 귀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육지 보상 기본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7월에는 손실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9월 감정평가법인 3곳(공단·부산시·소유자 각 1곳 추천)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현재 현장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감정평가 결과는 오는 28일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4~6월 주민 보상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초기 기본 조사에서는 분묘 150여 기가 확인됐으나,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재조사한 결과 총 3228기로 늘었다. 이에 대해 시는 "초기 조사는 육안 확인 위주였으나,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분묘 보상 공고는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연(有緣)분묘는 소유자가 직접 개장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無緣)분묘는 시가 개장·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 어업 보상, 선 착공 후 보상 협약 추진
육지 보상과 함께 신공항 건설로 영향을 받는 어업권 보상도 병행 추진된다. 특히 어업 보상은 감정평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 착공을 먼저 진행한 후 보상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 주민들과 보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에는 가덕도 대항뿐만 아니라 경남 거제·통영 지역 어업 피해도 포함된다.

시는 연말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