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지역의 아파트 세입자 121명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판사는 10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6450만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또 B씨 등 공범인 8명에 대해선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8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총 피해 규모는 121채로 피해 금액은 98억420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재반 양형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