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그간 일수 단위 구속기간을 적용받은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죄 피고인을 석방지휘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즉시항고는 위헌에 위헌을 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관해서는 “구속 심문 제도 도입 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다”며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