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적법절차 따라 윤석열 석방…탄핵사유 안돼”

입력 2025-03-10 09:50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심 총장은 이날 취재진 질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