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0살 아들 학대… 경찰 폭행한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5-03-09 16:08

술에 취해 10살 아들을 학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2시간 넘게 잠을 못 자게 했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던 그는 이날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학대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거칠게 저항했다. 경찰관이 아들을 분리해 보호하려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자녀가 어머니의 양육 노력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