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0살 아들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고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엄마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정을 부려 2시간 동안 자지 못하게 했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던 A씨는 “아빠와 살고 싶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학대를 저질렀다.
B군이 형인 C군에게 전화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C군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B군을 분리조치 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 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