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감사서 취득세·체납처분 등 부실 행정 대거 적발

입력 2025-03-09 13:28 수정 2025-03-09 13:33

울산시가 실시한 중구 종합감사에서 공무원의 징계 ‘봐주기’, 취득세 부과 누락 등 행정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행한 중구 종합감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처분 소홀 등 행정 전반에 걸쳐 79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정 20건, 주의 49건, 개선 6건, 통보 4건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또 징계 1명, 훈계 5명, 주의 5명 등 11명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1억9825만4000원의 재정상 조치가 요구됐다.

먼저 중구는 승강기 취득세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해 341만 5430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가 없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세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업무도 허술했다. 무단 증축,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등 체납 7건, 총 4546만 7750원의 체납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회계 자금 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금리 변동에 따라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해야 했지만, 중구는 15억 원가량을 낮은 금리의 일반예금에 예치해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후 관리도 허술했다. 취득 후 1년 내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지만, 중구는 감면 차량 20건의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478만 504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중구는 특정 자격증을 우대 조건에서 필수 조건으로 변경해 응시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 처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여비 부당 수령 공무원의 감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중구는 표창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부실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투기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중구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적발된 31건(총 505만 원)에 대해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조금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서도 미비점이 발견됐다. 보조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정산 절차가 필수지만, 중구는 이를 생략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사용 명세를 확인하지 않고 96만1960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고, 허위 증빙을 제출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윤일선 조원일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