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지속

입력 2025-03-09 11:40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지난 2023년 최초 도입한 고위험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경호 지원 대상은 경찰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피해자들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피해자의 출퇴근 동선 보호, 외출 시 동행, 주거지 순찰 등 맞춤형 경호를 제공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하루 10시간 3일이며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스토킹, 교제폭력 등 18명의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했으며 피해자들은 불안감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용기를 얻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피해자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