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석방”에 수사팀 “즉시항고” 반발…檢고심 거듭

입력 2025-03-08 17: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수용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검찰청 수뇌부는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사팀 반발로 최종 결론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늘어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은 우선 석방 지휘한 뒤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일단 상급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 시점이 구속기간 만료 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을 거친 윤 대통령의 최종 구속 만료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 시점은 당일 오후 6시52분쯤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은 시간으로 명확히 계산돼야 한다고 판단, 구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시간 단위로 분명하게 계산돼야 한다”는 의견과 “형사소송법과 실무상 구속 기간은 날짜로 계산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은 피의자에게 중대한 문제”라며 “구속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시간 단위가 맞는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을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의자 방어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시간 단위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끊는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재판부가 위법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