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이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선관위는 7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려고 한다”라면서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경우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선관위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애초 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상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직무 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의) 임용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발령(직무 배제) 조치를 한 것이다. 스스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0명 중 9명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에 채용됐다”라며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날 김 위원 인사청문회는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