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불법수사 바로잡혔다… 조속한 직무복귀 기대”

입력 2025-03-07 15:0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의견을 진술하는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역시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의 정의를 세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세웠다”고 평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