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2018년 8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스키장 리조트에 숙박해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2023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는데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제기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한 의혹,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