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헌재 한덕수 총리 사건에 국무위원 조서 제출 거부

입력 2025-03-06 18:53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조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사라지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헌재에 국무위원들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헌재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요청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4일 검찰 특수본이 국무위원들의 진술조서를 한 총리 탄핵심판에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헌재에 재차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채택해 국회 측 신청 내용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자료 목록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조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국무회의의 위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의 요청이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국무위원들 진술조서를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신청에 관련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조서 확보를 위한 추가 기일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변론 말미에 “변론 종결 이후라도 추가 수사기록 확보 신청을 하면 채택해 주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국회 측 추가 요청도 거부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 종결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 총리와 국회 측 양측 대리인단에 이날까지 선고 일정이 통지되지는 않았다. 통상 헌재 선고기일은 당사자들에게 선고 2~3일 전 고지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