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외국인 운전자 폭행한 택시기사 실형 구형

입력 2025-03-06 17:36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택시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외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께 제주 한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외국인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항의했다"며 "외국인인 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다 생각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외국에 있으나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