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가자 모집…최대 10만원 지급

입력 2025-03-06 15:39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포스터.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가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자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0∼10% 2만원, 10∼20% 4만원, 20∼30% 6만원, 30∼40% 8만원, 40% 이상 10만원이다.

감축량 기준으로는 0∼1000㎞ 2만원, 1000∼2000㎞ 4만원, 2000∼3000㎞ 6만원, 3000∼4000㎞ 8만원, 4000㎞ 이상 10만원이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가 대상이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